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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갱신주기 연장: 최대 5년까지
제도 개요 및 개정 내용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5년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기존 갱신 기준은 갱신 후 동일 등급일 경우에만 1등급 4년, 2~4등급 3년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등급과 무관하게 새로운 유효기간이 자동 반영됩니다.
유효기간 연장 내역
등급 | 기존 유효기간 | 변경 후 유효기간 |
---|---|---|
1등급 | 4년 (동일등급 갱신 시) | 5년 |
2~4등급 | 3년 (동일등급 갱신 시) | 4년 |
개정 이유 및 기대 효과
- 반복적 서류제출과 조사 절차에 따른 수급자 불편 해소
- 전체 수급자의 75% 이상은 갱신 후에도 등급 변동 없음
- 응답자의 92%가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 (2023년 설문조사)
- 건강보험공단 일괄 반영 → 개별 신청 불필요
- 변경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 정부24, 우편으로 안내
장기요양 등급 요약표
등급 | 점수 범위 | 신체·인지 상태 |
---|---|---|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인 도움 필요, 침상 생활 중심 |
2등급 | 75~95점 | 휠체어 이동 가능, 일부 자립 가능 |
3등급 | 60~75점 | 보행기 등 도구로 자립 가능 |
4등급 | 51~60점 | 도움은 필요하나 외출 가능 |
5등급 | 45~51점 | 치매 중심, 일상생활 지시 필요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신체 기능은 양호하나 치매 환자 |
주의사항
- 유효기간 연장은 일괄 적용되므로 개별 신청은 필요 없음
- 심신 상태에 변화가 생겼다면, 언제든지 등급 변경 신청 가능
- 관련 정보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정부24, 우편 안내문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전화 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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