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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최대 30만 원 혜택 받는 방법
경차 소유자를 위한 유류세 환급 제도 완벽 정리! 환급 조건, 대상 차량, 카드 신청 방법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정부는 경차 보급을 장려하고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유류세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용 카드(경차사랑카드)로 주유 시 자동으로 할인된 가격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항목 | 내용 |
---|---|
환급 금액 | 휘발유 및 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 |
지원 한도 | 1회 최대 6만 원, 1일 최대 12만 원, 연간 최대 30만 원 |
제도 종료 기한 | 2026년 12월 31일 |
지원 대상 차량 조건
- 배기량 1,000cc 이하
- 길이 3.6m 이하, 너비 1.6m 이하, 높이 2.0m 이하
- 승용차 및 승합차 포함
- 중고차, 수입 경차도 조건 충족 시 가능
※ 단, 화물 경차는 유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및 제한 조건
-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1대만 혜택 적용
- 개인 명의 차량만 가능 (법인·단체 명의 차량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유류 지원을 이미 받는 경우 중복 불가
- 경형차와 일반 승용차를 동시에 소유 시 혜택 불가
카드 신청 방법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는 다음 3개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국세청 유류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이 진행됩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 수령 후 해당 카드로 주유하면 자동으로 할인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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